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서울특별시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준비할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