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서비스(돌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