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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95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