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도시안전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〇총5개분야
-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누가 받나요
개인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1월~3월)
문의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