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행정·안전현금(보험)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도시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받나요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준비할 서류
- 보험사별 상의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