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현금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