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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역사회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