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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70-396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