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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보장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70-407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