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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보장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70-338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