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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