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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신청 기한
2026.1.1. ~ 2026. 12. 31.

준비할 서류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