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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