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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 신청 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