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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