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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