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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금천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위문금(현금 2만원)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서울남부보훈지정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직접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