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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