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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족정책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627-1468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