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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