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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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의료)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질병관리과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가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