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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 자치행정과/02-860-335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