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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