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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