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 위문금(명절,연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연 3회 1인당 30,000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연 3회(설날,추석,연말) 1인당 3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구로구에서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에서 취합
- 신청 기한
- 구청에서 취합함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541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