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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