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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