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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가족보육과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문의처
- 가족보육과/02-860-301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