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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60-306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