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