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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