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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유선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유선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전산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92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