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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