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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7조의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