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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문의처
- 자치행정과/02-2600-64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