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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 의약과
만 60세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선정검사를 통한 치매 위험군 선별
사전 사후 인지기능평가 실시
지정한의원을 통한 총명 침 및 한약 처방(한약은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 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강서구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정 한의원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정한의원 정보는 보건소 문의 바람, 매년 변경 가능)
- 신청 기한
- 매년 5 ~ 6월(변경 가능)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 의약과/0226005953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