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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600-5499
- 건강관리과/02-2600-591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