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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2023.09.06~2027.07.25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