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원순환과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