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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아동청소년과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