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현금
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출산보육과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 가정에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분실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문의처
- 출산보육과/02-2600-696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