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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장애인복지과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수리비 지원
- 수리품목 :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 지원금액 :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인당 연150,000원 범위 내 지원 - 일반장애인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000원 지원 -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 어르신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복수)에 신청시 지원 가능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실버카 수리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65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00-669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