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