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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환경과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환경과/02-2084-547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