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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양천구 · 환경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거주 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main.do) - 사업안내 - 상담심리 지원

대리신청, 외국인, 14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 2층)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추가서류 : 위임장(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리신청 가능

∘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