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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 기한
- 2026.01.19~2026.02.20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