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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 기한
2026.01.19~2026.02.20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