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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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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