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물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행정과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문의처
-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
- 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
- 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
- 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
- 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
- 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
- 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
- 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
- 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
- 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
- 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
- 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
- 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
- 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
- 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
- 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
- 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
- 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