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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부동산정보과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권수진/02-2620-349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