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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설명절, 추석명절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20-469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