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보육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 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저소득한부모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 별도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보육정책과/02-2620-484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