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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대리 신청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단,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