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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과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누가 받나요
개인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통합돌봄과/02-2620-4688
- 주택과/02-2620-35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