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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